도로 위에 폐자재·장비 방치, 교통방해죄로 처벌받는다
도로 위 폐자재·장비 방치는 교통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형사 벌금, 행정 처분, 민사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과 실제 사건 사례를 알아보세요.
'도로 위에 폐자재·장비'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교통방해 행위로, 도로 위에 폐자재나 건설 장비 등을 방치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과 교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 시 즉시 제거하고 적법한 폐기물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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