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전면

'도로 전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자동차의 전면 유리를 가리키며,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는 안전 기준입니다. 이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해진 규정으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제작 및 운행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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