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메인에 타인

'도메인에 타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타인 사용의 제한'의 법률 용어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휴대폰 유심 등)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명의 대여나 유심 판매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사기 방조 혐의가 더해지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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