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메인에 타인 상표

'도메인에 타인 상표'는 상표법 제34조에 따라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인터넷 도메인 이름에 사용하여 해당 상표의 권리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거나 타인의 신뢰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어 권리자는 도메인 등록 취소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과도 연계되어 공정한 경쟁 질서를 보호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유명 브랜드 이름을 도메인에 쓰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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