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불법도박 형사책임

한국 형법상 도박은 제246조에 따라 타인과 변칙계약을 체결하여 재물을 걸고 이익을 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도박은 공식 승인되지 않은 도박(예: 온라인 불법 사이트)을 의미하며, 이를 개설·공모·청중한 자는 형법 제24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사기적 수법으로 도박을 유인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 사기죄(제347조)가 병과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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