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불법투자

'도박·불법투자'는 한국 형법상 도박죄(제246조)로 규정된 확률에 의존한 재물 획득 행위와 사기죄(제347조) 등으로 처벌되는 불법 투자 사기를 포괄합니다. 도박은 공공장소나 온라인에서 카지노, 스포츠 베팅 등 허가되지 않은 베팅을 의미하며, 불법투자는 폰지 사기처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아 기존 투자자에게 일부 돌려주며 신규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법입니다. 이들은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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