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불법투자 사이트 광고

'도박·불법투자 사이트 광고'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로, 도박이나 폰지 사기 등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여 사람들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광고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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