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개장죄

도박개장죄는 타인에게 도박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거나 개설·고치거나 경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도박을 주최·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