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중독 이혼

도박중독 이혼은 배우자의 도박중독으로 인해 가정경제 파탄, 정신적·신체적 학대 등이 발생하여 법원이 이혼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의 중대한 이유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며, 도박중독이 가정 붕괴의 직접적 원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며, 자녀 양육권과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입지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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