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사용 횡령

'도박 사용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이를 도박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알면서 빌려준 돈은 불법원인급여로 민사상 반환의무가 없으나, 보관 의무가 있는 재물을 도박에 쓴 행위는 범죄로 처벌됩니다. 판례상 양도담보 동산 등을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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