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어락 본드칠

도어락 본드칠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문의 도어락에 본드(접착제)로 칠을 발라 열쇠 삽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행사 방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건물주가 쉽게 문을 열 수 없게 하여 퇴거를 지연시키는 불법 점거 수단으로 간주되며, 법원은 이를 무효로 보고 강제집행을 허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고의적 재산 훼손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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