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용 간판 사용

'도용 간판 사용'은 타인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도용하거나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여 운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이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착하는 것도 위반으로, 이를 제조·판매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위반 시 공문서 및 인지증서부정사용죄 등으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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