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용 전자금융법 위반

도용 전자금융법 위반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계좌, 카드 등)의 도용, 양도·대여 행위를 말하며, 스미싱이나 피싱으로 타인 계좌나 카드 정보를 무단 사용하거나 제공해 범죄에 이용되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근 판례에서는 비정상 거래를 알았음에도 정보를 제공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피해자라 믿고 계좌를 빌려준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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