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용 피싱·사기 범죄

'도용 피싱·사기 범죄'는 타인의 신상정보(예: 계좌, 명의 등)를 도용해 문자(Smishing)나 전화(보이스피싱)로 피해자를 속여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사기 범죄입니다.[1][2] 이는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며, 명의 대여·유심 판매 등 가담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과 경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2] 피해자는 은행 지급정지나 배상명령 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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