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용 피싱·사기

'도용 피싱·사기'는 타인의 신상정보(계좌, 명의 등)를 불법 도용해 문자나 앱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사기 행위를 유도하는 범죄를 말하며, 주로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의 변형 수법으로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에 해당합니다.[1][2] 피해자는 악성 URL 클릭이나 유심 대여 등을 통해 금전적 손실을 입고, 가담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가담자라도 업무 비정상성(고액 수당 등)이 인정되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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