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주치상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사범죄로 규정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 의사가 있었다면 성립되며, 단순 미조치와 달리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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