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주치상 실형

도주치상 실형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뺑소니 행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도주치사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적용되며, 상해 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는 사고후미조치와 달리 인명 피해 발생 시 도주 고의가 인정되어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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