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주치상 형량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현장에서 도주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단순 상해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뺑소니 범죄로, 피해자 구호 의무를 저버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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