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청·감청 불법

'도청·감청 불법'은 법원의 영장 없이 타인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한민국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과 형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 도청·감청으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인이나 공인에 대한 정치적 목적의 남용 사례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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