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촉전화

독촉전화는 채권자나 추심업체가 채무자에게 빚 상환을 재촉하기 위해 전화로 연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채무조정 신청 시 채권자가 직접 전화나 방문으로 추심하는 것은 제한되며, 불법추심 시 과도한 연락이나 위협은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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