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받아주는곳 사기

돈받아주는곳 사기는 피해자의 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주로 대출금 상환, 채무 정리, 보험금 수령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한 후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사라지는 형태입니다. 이는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