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빌려주고

'돈빌려주고'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한쪽이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이를 상환할 의무를 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내역, 상환 증빙 등으로 실제 대여임을 입증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여 세무 당국의 추정을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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