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빌려간

'돈 빌려간'은 법률적으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하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상환 의무를 지는 차용 관계를 의미합니다. 가족 간 무이자 대여의 경우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지만,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내역, 상환 증빙 등으로 실제 차입임을 입증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기나 상환 불능 시 민사 채권 추심이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거래 증빙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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