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려

한국 법률에서 '돌려'는 주로 환송 또는 환급의 맥락에서 사용되며, 법원이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 재심리하도록 하는 환송, 또는 변호사 업무 소홀 시 수임료를 반환받는 환급을 의미합니다. 환송의 경우 법적 재량으로 형벌을 감경하거나 사건을 하급 기관으로 돌려보내는 절차적 조치입니다. 환급은 계약 위반 증거를 바탕으로 소멸시효 내에 청구서 발송 후 소송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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