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려 취업 방해

'돌려 취업 방해'는 고용주가 퇴직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시키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2에 근거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는 퇴직금이나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한 보복으로,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랙리스트 등록이나 협박 등으로 지역 내 취업을 차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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