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녀 아동폭행 학대죄

'동거녀 아동폭행 학대죄'는 법률상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동거녀(사실혼 관계의 여성)가 자신의 동거자 아동에게 폭행이나 학대를 가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아동학대죄로 처벌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18세 미만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보호자나 동거인이 아동을 학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반복적·중대한 학대 시 가중처벌되며, 공소시효가 길어 엄중히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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