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인 폭행·데이트폭력 vs

‘동거인 폭행·데이트폭력’은 형법 제260조(폭행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범죄로,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사실혼 관계 포함)이나 데이트 관계자 간의 폭행·학대·스토킹 등을 포괄합니다. 이는 가정폭력처벌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경찰이 즉시 대응하고 가해자 체포·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협박·강제추행 등이 동반될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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