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 종료

'동거 종료'는 부부나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살던 생활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과거 부양비나 양육비 청구권이 형성될 수 있고,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면 양육의무가 종료되어 재산권으로 전환됩니다. 가정법원 심판이나 당사자 협의로 구체적인 권리 범위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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