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 친족 가정폭력

'동거 친족 가정폭력'은 형법상 동거하는 친족(민법 777조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폭력 행위를 가리키며, 주로 친족상도례 규정에서 처벌 면제나 친고죄로 특례 적용됩니다. 이는 가족 보호를 위해 직계혈족이나 동거 가족의 범죄 시 형벌을 면제하거나 피해자 고소가 필요하도록 한 것입니다. 일반 가정폭력과 달리 가족 간 은닉·증거인멸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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