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상사에게

'동료·상사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서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상사처럼 직급 우위를 가진 자뿐만 아니라 동료 간 관계 우위(예: 공개적 비하나 고립 지시)도 포함하며, 업무 적정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요구나 무시 행위가 해당합니다. 법적으로는 평균적 근로자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여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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