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상사에게 채무 사실

'동료·상사에게 채무 사실'은 한국 형법상 특정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죄(형법 제355조의2)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직장 내 동료나 상사가 자신의 채무 사실을 이유로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직위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로,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환경을 악용하는 핵심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직장 내 권력 남용으로 보고 엄중히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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