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에게 성적인 별명을

'동료에게 성적인 별명을 붙이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분류되며, 직장 내에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지속되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 내 징계나 형사고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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