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직원 외모·학력

'동료 직원 외모·학력'은 한국 노동법상 직장 내 차별 금지 항목 중 하나로, 근로기준법 제20조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동료의 외모나 학력을 이유로 한 부당한 비하, 배제,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직원 간 평등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예를 들어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외모를 조롱하는 폭언·지시가 해당되며, 피해자는 회사나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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