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PC 무단 접속

'동료 PC 무단 접속'은 타인의 동의 없이 직장 동료의 컴퓨터나 개인 컴퓨터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무단접속 금지)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PC의 ID·비밀번호를 무단 사용하거나 해킹 등의 방법으로 시스템에 침입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동료의 업무 자료 유출이나 손상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직장 내에서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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