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 처벌

동물보호법 처벌은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제46조 이하에서 규정된 것으로, 동물을 학대·유기·포획하거나 보호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벌금 또는 징역 등의 형벌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동물 학대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범이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는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재로, 일반인은 반려동물 학대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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