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 신고

'동물보호 신고'는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 유기, 방치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고자는 동물의 상태, 위치, 가해자 정보 등을 제공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당국은 즉시 현장 조사와 조치를 취하여 동물의 보호와 학대 행위 처벌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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