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 신고 방법

동물보호 신고 방법은 「동물보호법」 제45조에 따라 동물 학대, 유기, 방치 등의 위반 행위를 발견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동물보호관리소에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신고는 전화(국번 없이 110 또는 지자체 민원전화), 온라인(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앱), 방문 등의 방식으로 가능하며, 신고자 신원 비밀 보장과 함께 사진·영상 등 증거를 첨부하면 처리 효율이 높아집니다.
신고 접수 시 담당 기관은 즉시 현장 조사와 조치를 취하며, 중대한 경우 경찰과 협력하여 처벌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