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살해

'동물살해'는 대한민국 형법 제269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동물을 고의로 살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48조 등 관련 법률과 연계되어 처벌되며, 정당한 사유(예: 질병 치료나 공공의 안전 목적) 없이 행해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이나 가축 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살해가 해당되며, 동물 학대 행위의 중대 형태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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