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판매업 등록

'동물판매업 등록'은 「동물보호법」 제19조에 따라 반려동물이나 기타 동물을 판매·중개·중도입하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등록을 받지 않고 영업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시 동물 보호·관리 시설 기준과 위생·건강 관리 계획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동물 학대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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