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학대, 괴롭힘

동물학대 또는 괴롭힘은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동물을 불필요하게 고통·질병·장애를 일으키거나 죽일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 동물을 때리거나 굶기고, 성적 학대하거나 버리는 등의 행위가 해당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해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신고 시 경찰이나 지자체가 조사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