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학대 신고

'동물학대 신고'는 동물보호법 제45조에 따라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인하게 다루는 행위를 발견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알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신고 시 학대 사실, 장소, 동물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당국이 즉시 조사·처벌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해 일반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자는 보복 우려 없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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