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학대 전과

'동물학대 전과'는 동물보호법 제8조 및 제25조에 따라 동물을 학대하거나 상해·질병을 방치·유발하여 처벌받은 기록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물의 생명·건강을 해치는 행위(예: 구타, 굶김, 버림 등)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전과자로 등록되어 동물 관련 직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일반인은 이 전과를 피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호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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