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학대 처벌

동물학대 처벌은 「동물보호법」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불필요하게 괴롭히거나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학대 행위에는 폭행, 굶김, 유기, 성적 학대 등이 포함되며, 상습범이나 중대한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는 동물의 생명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신고 시 경찰이나 동물보호단체가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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