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도박

'동물 도박'은 동물의 경주, 싸움 등 경쟁 행위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베팅하거나 배당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263조(도박죄) 및 동물보호법, 축포법 등에 따라 불법으로 규제되며, 개·소 싸움, 말 경주 무허가 베팅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가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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