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상해·질병 유발 행위

동물 상해·질병 유발 행위는 동물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해를 끼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며,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때리기, 굶기기, 독약 투여, 방치 등 동물의 신체와 건강을 해치는 직접적인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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