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유기·방치

'동물 유기·방치는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보호인이 동물을 유기하거나 방치하여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동물을 버리거나 적절한 먹이·물·피난처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발견 시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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