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유기·방치 관련

동물 유기·방치의 법률적 정의
동물 유기·방치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동물을 의도적으로 또는 부주의로 버리거나 필요한 먹이, 물, 의료 조치 등의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학대 행위로 간주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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