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학대 벌금

'동물 학대 벌금'은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인하게 다루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를 의미합니다. 학대 행위로는 동물을 때리거나 굶기는 등의 잔혹한 대우가 포함되며, 벌금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반려동물 학대 시 즉시 신고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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