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학대 영상

'동물 학대 영상'은 동물보호법 제8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영상(동영상, 사진 등)으로 제작·촬영·배포·판매·시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침해하는 행위로, 영상 제작자나 유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영상을 소지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발견 시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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