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학대 영상 유포

'동물 학대 영상 유포'는 동물보호법 제46조의2에 따라,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판매·공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동물 학대 행위를 조장하거나 미화할 우려가 있어 처벌 대상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시청은 처벌되지 않으나, 유포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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